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20일 연예계 비리와 관련, 서세원프로덕션 운영자인 개그맨 서세원(47)씨와 GM기획 대주주 김광수(42)씨를 배임증재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재작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 및 소속 연예인들의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PR(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서씨는 또 재작년 5월 회사주금 2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작년초 세금신고 때 비용과대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억9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44억8천400여만원을 빼돌려 빌딩 및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횡령하고 재작년 6월 회사주금 4억5천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