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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토지 소유·사용 불일치 최소화

1600억원 상당 필지 맞교환키로
첫 사례로 기재부-대전시 계약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안에 1천6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교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는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올해 안에 823억원 상당의 국가 소유 1천21필지와 782억원 상당의 지자체 소유 561개 필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첫 사례로 기재부와 대전시는 22일 국가 소유 248필지(172억원)와 대전시 소유 3필지(172억원)을 서로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재부는 협의를 마친 다른 자치단체와 연말까지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점유 중인 재산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환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자체 간 법적 분쟁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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