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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보증금 유용 안된다” 손해배상 명목 인출 업주에 벌금형

법원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낸 보증금을 업주가 함부로 손대는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A씨는 2011년 8월 자신이 속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서 서울 쌍문동까지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려다 손님과 다툼이 생겨 중간에 운행을 중단했다.

A씨는 2만원을 받았고 업체는 손님 항의에 목적지까지 1만원 상당을 무료로 운전해 줬다.

업주인 B씨는 A씨가 대리운전비 4만원을 받은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입력하고 A씨가 낸 보증금에서 동의없이 수수료 8천원을 빼갔다.

A씨 항의에 B씨는 “보증금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인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피고인 B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전산상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로 입력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기록했다”며 “A씨가 보증금을 입금해 두면 B씨가 수수료 20%를 인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예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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