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를 국가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 더욱 폭력성이 높은 범죄가 현대사회의 범죄다.
경찰력만으로 현대사회의 모든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므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사후진압, 처벌위주의 범죄대책에서 탈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합리적인 사전예방의 대안으로 CPTED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통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해당지역의 방어 공간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행동을 유인하는 물리적 환경특성을 변경시켜 특정지역의 방어공간 특성을 높여서 잠재적인 범죄자 입장에서는 검거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CPTED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홍보’, ‘CPTED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를 구해왔다.
지자체가 지역 치안유지의 중추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형국에 있다는 문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돼 중앙정부는 질서유지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CPTED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하달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중앙정부 성격인 경찰이 있기에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는 스스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CPTED를 조성하기(CCTV설치) 위해 치안유지의 책임자인 경찰이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예산을 요청하지만 지자체는 대부분 소극적 보조자로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임무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극적 보조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체자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 결속력 확대를 위한 자치경찰제도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정부3.0 개방·공유·협력의 시대에 치안유지의 책임자인 경찰과 주민의 대표인 지자체가 공동주체가 되어 적극적이고 당연하게 CPTED를 추진한다면, 4대 사회악 및 현대사회의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