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4대 사회악 범죄 근절에 경찰은 불철주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가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요, 특정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 내지 보장하기 위한 지역 파수꾼으로서 당연한 임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먼저 성폭력범죄란 다중이 운집한 전철, 버스 등 공·사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주로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반항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력간음 등이 구체적 범죄 유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의 넒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 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합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언어적 폭력과 금품갈취 등을 포함한 청소년 학생의 비행 및 일탈행위와 교사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불량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먹거리에 대한 몹쓸짓거리, 즉 부정·불량식품을 몰래 만들고 유통시켜 이를 모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야금야금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4대 사회악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고,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등 협력단체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등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치안홍보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4대 사회악 척결은 불가능하다.
4대 사회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시민정신 발휘가 사회안전망을 통한 공동대응이 경찰자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4대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