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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 집중단속… 21명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지난 1월부터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2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시킨 혐의로 모 폭력조직원 A(29)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동료 조직원 B씨가 폭력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되자 증인들에게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누범기간에 폭력을 휘둘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유치장 면담과 서신 등을 통해 위증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종환 부장검사는 “진실을 왜곡하는 위증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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