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교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인사팀장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천 지역의 한 교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해당 교구업체 사장과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측근 인사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과는 상관없는 A 팀장의 개인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