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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국민 약속 지키는 임시국회 돼야

6월 임시국회에서 일련의 경제민주화법안이 처리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른바 ‘갑의 횡포’로 촉발된 ‘을의 분노’에 당황한 여야가 국민들에게 몇몇 법안 처리를 여러 차례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한 국회 내 시각차가 여전한 탓에 순조로운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예컨대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고 10배까지 물리겠다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약속은 벌써 당내 반발에 부딪쳐 후퇴 조짐이 역력하다. 여기에 경기부진과 투자위축을 앞세운 재계의 입김까지 작용하게 되면 자못 기세를 올리던 경제민주화 법제화가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벌써 나온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물타기 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추문, 개성공단 대책 등 요란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만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해 두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을 이들 정치 쟁점에 묻어버린다거나 뒷전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은 비겁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여야의 약속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벌조항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처벌조항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갑을 계약관계의 공정성을 해치는 관행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장치에 불과하다.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나 가맹점 및 대리점 압박·착취와 같은 잘못된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부당한 거래나 횡포를 부리지 않는 기업집단이라면 처벌조항이 무서워 투자를 위축시킬 리 만무하다. 여야 일각, 특히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재계와 같은 논리로 자당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볼썽사납다.

여당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야당은 을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자리와 을의 보호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화두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등 기존의 대국민 약속 법안들은 개원 즉시 서둘러 처리하고 나서 일자리 대책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도 일자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만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 활력이 선순환 하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상관없는 법률안을 묶어 지연시키는 꼼수를 이번에도 부려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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