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경매대행 계약을 하면서 받은 고객의 경락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피고인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추가 대출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8∼9월 의정부시 고객이 경락대금으로 송금한 2억원 가운데 1억5천517만원을 채무 변제, 사무실 계약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012년 8월 8일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아파트를 2억3천915만원에 낙찰 받아준 박씨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가 돈을 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