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무연고 시체의 해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차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하며,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의 시체인 점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