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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찾아가는 법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매년 1만건 이상 신청되는 상고심 중에서 100건 이하만 처리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법원의 2심법원이면서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권한과 파워가 막강하다.

미국 전역에는 이런 항소법원이 모두 13곳 있다. 그리고 179명의 판사가 종신직으로 재직 중이다.

각 항소법원마다 평균 13명의 판사가 있는 셈이다. 상원의 승인으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종신직이라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특히 여느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 판결로 유명하다.

이런 연방항소법원도 무서워(?)하는 게 있다. 바로 국민이다. 그래서 연방항소법원은 10여년 전부터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혹시나 받을지도 모를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법부가 권위를 내던진 일종의 대국민 신뢰 프로세스인 것이다.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연방항소법원의 이 같은 작은 배려로 인해 권위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던 사법부가 신뢰와 존경의 상징으로 점차 그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 같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야 처음 시행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지법(법원장 지대윤)이 오는 17일과 22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자월도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모처럼 만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요즘 판사들의 평소 업무량을 고려할 때 법원장까지 나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백령도는 인천에서 뱃길로 3시간이 넘게 걸리고 하루에 여객선이 3차례만 다니는 낙도다. 이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섬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지법은 재판 이외에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法)강의도 할 계획이다. 사법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不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다. 인천지법의 이번과 같은 사고(思考)의 전환이 불신을 불식(拂拭)시키고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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