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군포시 내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장, 공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지하보도,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절대 금연구역 확대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다중이용시설(장소) 내 흡연 행위에 따른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시는 모든 시정 홍보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이 대두되면 단속 전담인력 채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중심상업지역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이동하는 다중집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