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은 1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임진강 등 수계별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유독물 및 폐수배출업소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와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유독물, 폐유, 폐기물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시설,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취약업소에 대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임진강 수계 공단 주변하천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이 있을 경우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와 협조해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민호 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은 “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다”며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환경신문고)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부청은 지난해 장마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단방류, 무허가 등 17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