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3일 도로 위에서 차량을 막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상해 등)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도로 중앙선에서 차량을 막아서는 등 교통을 방해하다가 이를 훈계하는 행인 김모(63)씨를 넘어뜨려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도 받고 있다.
만취해 폭행을 저지른 김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