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밥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임모(57)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식비, 감사 표시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편의 제공이라는 범의 안의 명목에 불과하다”며 “뇌물 액수가 크고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2월 음식업체 대표 송씨(46)와 주주 전씨(44)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임씨는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차량을 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