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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동행명령 불응 홍준표 고발 방침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증인 출석거부에 이어 끝내 동행명령도 거부한데 대해 홍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홍 지사는 ‘동행명령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위 여야 간사는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불응’)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특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를 성토했다.

특위는 홍 지사가 끝내 불출석함에 따라 진주의료업 폐업사태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활동시한 종료에 따라 오는 13일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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