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액수는 국민소득 수준과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