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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저가관광 시켜주고 가짜 보약 팔아 8배 폭리

의정부경찰서는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보약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A업체 대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과 강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약 제조를 눈 감아 준 공무원 이모(48)씨와 중국산 가짜 보약을 만들어 공급한 포천지역 B업체 대표와 수입상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5년여간 1만∼2만원짜리 저가 관광 광고로 전국에서 노인 1만5천422명을 유인한 뒤 버스에 태워 충남 금산에 있는 A업체로 데려가 원가 5만원짜리 가짜 보약을 30만∼4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가짜 보약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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