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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란 본디 카톨릭교회의 의식이다. 고해 성사를 통한 죄의 사함은 통회하는 신자의 죄 고백을 들은 사제가 사죄경을 선언하면서 십자를 그어 죄의 사함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루어진다.
고해 성사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참회자의 죄에 대한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이 그것이다.
첫째, 성찰이란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될 수 있는대로 자세하게 알아내는 것이다. 둘째, 통회는 죄를 뉘우쳐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 요소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 결심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지을 기회까지 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것으로, 결심이 없으면 진정한 통회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넷째, 고백은 고해성사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제 앞에서 반성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속이란 우리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 벌이고,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함을 피하게 하는 약이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 난데없이 ‘고해성사론’ 등장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SK로부터 불법 모금한 100억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한나라당에서 궁여지책으로 들고 나온 게 이른바 ‘고해성사에 이은 사면’ 주장이다. 우스운 것은 ‘고해성사’도 하기전에 스스로 ‘사면’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다. 고해성사가 죄인의 몫이라면 사면은 엄연히 국민의 몫인데도 말이다.
그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제와서 정치권에서 고해성사한들 국민들이 그걸 믿겠냐는 얘기다. 차라리 검찰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어떤 의미에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고해성사론에 고해성사의 기본을 이루는 다섯가지 요소 가운데 ‘성찰’과 ‘통회’가 결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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