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다. 여론조사는 이제 각급 선거에서 필수불가결한 선거전략의 하나로 자리 매김했고, 설문조사도 현실 인식에 대한 시민 또는 조직원의 심중을 헤아리기 위해 자주 원용(援用)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조사하고자하는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고, 음해 또는 악용할 소지가 없으면서 공익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나무라거나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론 또는 설문조사 문화가 덜 성숙된 탓인지 과민반응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고 사실이다. 바로 그같은 갈등이 성남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성남시의회 사이에서 생겨났다.
엊그제 성남공직협은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설문 상대가 다름 아닌 성남시의회와 시의원이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집행부의 일원인 시청 직원이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음으로 이번이 처음일 것 같다.
때문에 조금은 황당한 느낌이 들지만 달리 생각하면 관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진일보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선감을 갖게 된다.
문제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동기 역시 순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24개항으로 된 설문조항 안에는 시의원의 의무 이행 및 도덕성, 시의원의 태도 및 언행,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시의원과 개인의 이권을 앞세워 지역발전을 저해한 시의원이 누구인가 등 매우 공격적이면서 민감한 설문이 들어있다.
설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설문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신상 및 의정활동의 중간평가로 확대해석할 수 있음직 한 설문들이다.
그러나 시의회나 시의원이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면 두려워하거나 반발할 일이 아니다. 공직협에도 문제는 있다. 설문조사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하더라도 설문조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집단 또는 개인의 명예는 말할 것도 없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