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에 이어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대상 주거지가 있는 지역은 전씨 형의 여주 자택을 비롯, 서울 10곳과 경기도 2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을 18일부터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관을 20여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