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로막는 관련법안 개정의 추진이 잇따르고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편향적 논리를 가중시키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충남 공주 출신의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사실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져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제17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중부대가 고양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중부대 인근 6천여명에 달하는 상권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산학연 불균형으로 인삼약초 등 지역 특산산업마저 붕괴될 위기를 맞고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대학입지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이 충남 홍성에 위치한 청운대의 인천 이전으로 지역경제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 거센 반발을 이유로 지방대학의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