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8일 의정부 개인택시조합, 일산 명성운수 등 택시업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덕섭 경기 2차장과 김인걸 의정부 개인택시조합장, 이수동 명성운수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시행되는 제도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을 하고 1년 간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오는 8월1일부터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 신청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동수 명성운수 대표이사는 “운수업체로서 이러한 혜택이 운전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기회가 돼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덕섭 차장은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 법질서가 확립되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교통질서 의식이 확립 될 수 있도록 교통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이 제도를 통해 교통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