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없는 논란대상이 되었던 무형문화재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관리를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체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28일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15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분과위원회 안에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 소위원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선과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그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에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4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목의 분류체계 합리화 ▲종목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인정제의 운영 ▲복수보유자 인정에 따른 전승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