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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3100번 좌석버스 ‘무법질주’

대진대∼서울 양재역 왕복…운행거리 제한 규정 위배
道·시, 각기 다른 거리 산출기준으로 ‘문제없다’ 주장

포천 대진대학교와 서울 양재역을 운행하는 3100번 직행좌석버스의 운행거리가 법에서 정한 규정을 두배 가까이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와 포천시는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각기 다른 거리 산출 기준을 적용, 서로 다른 이유로 해당 버스노선에 문제가 없다고 편들고 나서 도와 포천시가 버스회사를 봐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선진시내버스는 지난 2008년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와 서울시 서초구의 양재역을 연결하는 3100번 직행좌석버스를 인가받아 지금까지 20대를 운행하고 있다.

대진대에서 양재역까지 3100번 직행좌석버스의 총 운행거리(편도)는 약 60㎞다. 관할관청인 포천시 경계에서부터 따져도 목적지인 양재역까지는 50㎞ 정도다.

이는 직행좌석버스의 운행거리를 제한한 관련 법령을 어긴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직행좌석버스는 관할관청의 경계에서부터 30㎞ 외곽까지 운행가능하며 국제공항이나 관광단지·신도시 입지 등의 이유로 거리를 늘려야 할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를 받아 50㎞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3100번 운행 노선은 국토부 고시조차 받지 않았다.

여기에 도와 시는 각기 다른 법 해석으로 3100번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법 논란도 모자라 봐주기를 위해 온갖 규정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마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시가 3100번 노선의 등록과 면허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인데도 시 경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서울 양재역까지의 거리 측정조차 없이,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포천 대진대의 최종목적지까지 거리가 30㎞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거리 산출기준이 시 경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가 아닌, 시 경계부터 최종 목적지인 양재역이 속한 서울시의 경계까지라는 해석으로 3100번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직행좌석형 버스의 운행거리 산출은 관할관청의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에서부터 운행 구간의 최종 목적지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만큼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3100번의 이같은 운행이 사실이라면 명확한 위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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