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리핀인 L(53)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 투약한 필리핀 출신 근로자 A(3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마약을 다량 구매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1천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30g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함께 구속된 판매책 E(40)씨 등 4명은 L씨가 밀반입한 마약을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되팔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세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주로 심야시간대 입국하는 비행기 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마약 거래는 주로 동두천지역의 한 모텔에서 이뤄졌다.
L씨가 필리핀에서 사들인 마약을 약 10배가량 수익을 내고 되판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L씨를 제외한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마약을 산 내·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