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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 10%로 낮춰

기재부 세법개정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내년부터는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도입된다.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천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은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대기업의 혜택이 예상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천억~1천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린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의 130% 이상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의 경우 등으로 정했다.

정규직 감원 없이 이러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한해 시간 고용인원 계산을 현재 정규직의 0.5명에서 0.75명으로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재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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