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완화하는 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 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시켰다.
유은상 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한층 수월하게 보호하고 지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연대서명을 통해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