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6일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58·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로는 없는 계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23억5천50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금 250만∼500만원을 내면 매월 일정 이자를 주겠다거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해 돈을 불려주겠다고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매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김씨에게 속아 장기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