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악차트의 왜곡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로 불리는 음원 사용 횟수 조작은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 차트 순위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손쉽게 ‘인기곡’으로 둔갑할 뿐만 아니라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어 오랫동안 그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향후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악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안에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재기에 해당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원 사재기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