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8일 교사와 원생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40·여)씨 등 의정부·포천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39·여)씨는 포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3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5명은 의정부지역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로 비슷한 시기 5∼6개월 간 원생 수를 부풀리거나 출석 일수를 조작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