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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단체’국세청이 관리

인력 등 많아 관리 용이
미수금 보험료 회수 가능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공익 외의 목적으로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은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넘기고 지정 취소 건의 권한을 준 것은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명도 안 되는 기재부 담당과에서 기부금 단체 전부를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데다 인력도 많아 기부금 단체의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은 수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기부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불법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도 차단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장소도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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