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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증가 기준선 5천만원대로 올릴수도

봉급자 세부담 논란 일자 세제 개편안 재검토 지시
상향 필요자금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가 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세법개정안 중 일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정은 이미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중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기류로 봐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평균 16만원씩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천450만~5천만원대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450만~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천450만~5천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우선 검토되는 대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세부담을 높이는 기준선을 중산층의 기준선인 5천500만원으로 만들면 ‘중산층 증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을 기존 안인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약 3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3천억원의 부담은 총급여가 5천만원대를 넘는 계층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을 반영하면 특히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결과를 만들고자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중산층이 걸쳐있는 ‘1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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