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명절 기간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없도록 접수된 신고 건은 되도록 추석 이전에 자진시정 및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각 지역사무소나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