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순 허씨와 공모해 향후 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화 30만 달러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관재팀이 마련한 돈, 즉 이 회장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 전 청장은 CJ측에서 받은 30만 달러를 청장 취임 후 각종 국제회의 등 해외 출장 비용과 직원 경조사·격려 비용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씨의 경우 전씨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지만 ‘뇌물 전달·주선자’로서 가담 정도가 약한 ‘종범’으로 판단하고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