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영업에 열 올리고 있는 ‘감성주점’이 불법 꼼수 영업은 물론 청소년 탈선까지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 8월 14·19·20일자 23면 보도) 일반음식점으로 편법 영업에 나서는 감성주점들이 유흥주점 운영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피하는 것은 물론 온갖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성주점이 불법 영업으로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인근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방, 일반 술집 등은 손님을 모두 뺏기는 등 지역상권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말썽이다.
20일 수원시와 업주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에 나설 경우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소비에 따른 부가세 10% 외에도 개별소비세 10%와 건축물·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세금부담이 4배 가까이 큰 것은 물론 주차면적 확보도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인 반면 유흥주점의 경우 100㎡당 1대기 때문에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런 실정 탓에 같은 제품의 술일 지라도 A감성주점에선 9만원 선인 반면 B유흥주점의 경우 세트메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가격 차이가 두 배가량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감성주점이 일반음식점의 법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유흥주점 방식으로 운영에 나서면서 주말이면 인근 클럽과 일반 술집 등은 손님도 끊기고 있어 지역경제 붕괴 우려도 일고 있다.
유흥주점 업주 C씨는 “장사가 잘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최소한 같은 법, 조건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 아니냐”면서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을 뿐 실상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업주 D씨는 “같은 1억 매출일지라도 일반음식점은 6천만~7천만원의 수익을, 유흥주점은 고작 2천만~3천만의 수익밖에 안 된다”면서 “온갖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감성주점들과는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꼴”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한 감성주점의 경우 검찰로 송치됐지만 법 적용이 애매해 난처하다고 들었다”면서 “시에서도 타 지자체에 문의해 알아보고 있지만 업종 자체가 신종이라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감성주점을 어떤 업종으로 결정할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