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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비위공직자 변호사 활동 제한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29일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경우에도 파면·해임 검사와 같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에 일정기간(2년) 제한을 두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면 재직기간 중 비리를 적극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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