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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65사단, 고도제한 규제 풀어헤친다

백석·은현·광적면 일원
고도위탁 합의각서 체결
기존 5.5m→12m로 완화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제65보병사단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 완화에 이어 올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합의각서에서 체결한 면적은 백석읍 29만4천877㎡, 은현면 27만4천227㎡, 광적면 5만3천834㎡로 총 62만2천938㎡이며 고도위탁의 경우 기존 5.5m에서 12m로 완화됐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 15m로 새로이 행정위임된 지역이 포함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요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2m와 15m까지 시에 위임돼 건축물 신축 시 관할 군부대 협의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해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해당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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