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운용중인 업무용 공용(관용)차량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시급하다.
더욱이 안전벨트 미착용 등 운전자인 공무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의한 본인 과실 사고도 지난 1년간 13건에 달해 별도의 제재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본청 기준으로 화물차량, 승용차량, 특수차량 등 총 79대의 관용차량이 운행 중인 가운데 지난 1년간 본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13건, 상대측과 쌍방에 의한 과실 사고유형이 5건으로 총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유형 13건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와 차선변경과 같은 기본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인 데다, 시속 30km 이내 감속지대인 관공서 주변에서 7건의 교통사고(50%)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본인 과실 차량사고 중 시청사 내 지하주차장에서 올해 발생한 2건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진입하던 상대차량에 가해를 입히고 지하주차장 출구 벽면을 본인이 혼자 충돌한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특히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거나 부주의한 급출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본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확실해도 정부에서 지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방식이 정률제여서 안전벨트 미착용과 기본 교통법규 미준수를 비롯한 사용자의 부주의한 사고이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자 부담금은 20% 내외에 그쳐 과실 사고자의 불이익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희창 시의원은 “관용차량은 시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공직자들이 자각해야 함에도 관용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되풀이 돼 사고발생률이 높다”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호돼야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을 비롯한 8대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고유발률을 낮추기 위해 차량일지 의무작성과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관용차량에 사고 이력제를 도입해 교통법규위반자들은 별도로 관리,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