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듯하다. 지난 주말 청소년 대상 TV 프로그램 ‘골든벨을 울려라’에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정도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대통령의 공직 임면권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요 고위 공직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검증을 거친 훌륭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었는지는 의문이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자리는 크게 다섯 자리다. 애초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의 세 자리였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이 추가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가 지난번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임명동의를 부결시킨 후 치러지고 있는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청문회에 나온 전윤철 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던 분이어서 능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데 국회에서 전윤철 후보에게 지나친 자료를 요구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는 전윤철 후보에게 참고자료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아들·며느리의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이 자료를 요구받은 교육부에서 후보자 본인은 모르겠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자료, 그것도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그 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이번일은 국회의 의욕과잉이 빚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씁쓸한 느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