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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을 무단방류한 非良心

검찰은 무늬목을 제조하면서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액 271톤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29개 업체 가운데 공장 대표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년동안 1000톤 이상의 포르말린을 무늬목공장에 공급해 준 업자 1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포르말린은 무늬목을 만들때 접착제로 쓰는 약품으로 인체에 30ppm 이상 노출되면 화상 등의 피부질환과 기억상실, 정서불안 증세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독극물로 처리된 무늬목이 아름다운 가구로 변신해 안방차지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늬목 제조에 쓰여진 프르말린의 찌꺼기를 공장 인근의 하천에 마구 방류함으로써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한강을 오염시켜 왔다니 기겁할 노릇이다.
우리는 지난해 발생했던 미8군 군무원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한강방류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살인행위에 해당된다며 반미감정까지 유발했었다. 그런데 당시의 포르말린 방류량은 228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무늬목 공장에서 방류된 양은 거기에 비하면 1190배나 많다. 한마디로 끔찍한 일이며 할말을 잃게 하는 악덕범죄다.
좀더 솔직한 표현을 빌린다면 몇몇 독극물 공급자와 무늬목 공장 경영자들이 돈벌이 재미를 보고 있는 동안 수도권 시민들은 독극물이 섞인 한강물을 마신 셈이 된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 공장들은 왕숙천(포천, 남양주)과 풍덕천(하남)에 근접해 있어서, 공장 폐수는 바로 이들 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하게 된다.
포르말린의 독성이 얼마나 강렬한지는 이들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무자들이 1개월이 채 안돼 공장을 떠나고 있는데서도 입증된다.
검찰의 이번 일제단속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한다. 문제는 이번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극물을 사용하는 무늬목공장이 수도권에만 300개, 전국 지방에 500여개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빙산의 일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과 공장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포르말린을 쓰는 경우라면 수질오염 뿐 아니라 인체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만큼 유관기관과 합동해 전국규모의 일제단속을 펼쳐 발본색원의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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