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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울리는 ‘검사 강권’

산부인과, 불필요한 고액 검사 노골적 강요
“안 받을 거면 다른 병원 가라”… 불만 잇따라

사례 1. 임산부 A(30·수원시)씨는 산부인과에서 기초검사 중 다운증후군 위험군이라 양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겁이 난 A씨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정상이라는 진단으로 한숨을 돌렸다. A씨는 후에 그 병원이 양수검사 권유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분통이 터졌다.

사례 2.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형아 1차 검사를 받은 B(27·고양시)씨는 노산이 아닌데다 입덧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 2차 검사는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1차 검사를 받았으니 2차 검사까지 꼭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해 고민에 빠졌다.



임산부들이 산부인과에서 비싼 비용의 각종 검사를 불필요하게 강요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인터넷 임산부 커뮤니티에는 ‘선천성 기형아 선별 검사 강요가 합법인가요?’, ‘XX산부인과 양수검사 너무 강요하네요’ 등 고액의 검사를 받도록 부추기는 산부인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노골적인 산부인과의 검사 강요가 계속되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임산부들의 심리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부 C씨는 “나이 30이 넘어서 첫 임신이라 많은 걱정 속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산후조리원도 비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쌌지만 혹시 몰라 병원과 연계된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생명과 연관된 것인만큼 자세한 안내와 선택권을 보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검사를 권유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그만 병이라도 전문의가 필요에 의해 검사하도록 권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운영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심사평가원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진료나 검사 등을 강요받을 경우에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당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과잉진료나 검사, 수술 등을 강요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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