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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상급식엔 ‘돈타령’ 직원엔 ‘복지잔치’

복지포인트 年 기본 930~최대 1400포인트 지급
도교육청 3배 넘는 최고 수준… 기준 천차만별

돈이 없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기도가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는 경기도교육청의 3배가 넘는 등 도 공무원들의 복지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예산난 속 복지잔치를 여는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과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과 교육직 등 직종별로 천차만별인 복지포인트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국내 모든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 당 1천원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가 같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도 직종별로 차이가 커 일부 직종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연간 기본 300포인트에 가족점수 등을 더하면 800포인트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대구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수준이며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와 비슷한 300~500포인트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청의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포인트가 무려 930포인트며 여기에 가족점수 등을 더하면 1천400포인트에 달한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년간 최대 80만원의 폭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세수 감소로 무상급식 등 도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연간 최대 140만원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이처럼 직종 별 공무원 복지혜택이 천차만별임에도 사실상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가 지자체나 기관의 자치사무로 분류돼 있어 정부차원의 기준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직원 A씨는 “1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도 연간 복지포인트가 50만원 정도에 그치는데 도청에 근무하는 친구는 100만원이 넘는다”며 “돈이 없어 큰일 이라는 경기도가 직원들 복지에 쓸 돈은 따로 관리하는건지 의문이다”고 비꼬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복지포인트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은 기관별로 정하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는 뭐라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자치사무로 분류돼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하기가 어렵다”며 “기관급 별로 정해진 상한선만 넘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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