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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걸맞은 행정체계 추가를”

강기윤 의원 등 특례시·직통시 법안 추가 발의

<속보>수원시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해 온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국회의 입법 추진 공식화가 ‘특례시’ 모델을 담은 이찬열(민·수원갑)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존 행정체계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는 또 하나의 개정안 발의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강기윤(새·창원성산) 의원은 15일 “기존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 등의 행정체계에 새로운 분권모델인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통시는 광역시급 조직과 재정권을 부여하되 자치구를 두지 않는 모델이며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보다 많은 특례를 부여해 상당 부분 도의 지휘를 배제하는 모델이다.

이같이 여야 의원들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통과는 물론 시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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