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 대상은 공공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 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 대주보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승인은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연 0.16%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자 연체에 대비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최고 2천만원으로 운영된다. 만약 5천만원의 대출에 대해 연 4%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7천원의 이자와 1천400∼5천300원가량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