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와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조사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강 담합 사건을 비롯한 대형 입찰 담합 사건은 그동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상조업체 등 할부거래 관련 규제도 최근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하는 할부거래과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