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의 최저 학력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백분위를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등급만 반영된다.
교육부는 23일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15학년도 수능은 내년 11월 13일 치러지고 영어영역의 수준별 수능 폐지와 함께 현재 영어 A형 시험범위인 영어Ⅰ과 B형 시험범위인 영어Ⅱ 안에서 통합돼 출제된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백분위 사용 금지와 등급으로만 반영하도록 했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대학의 과도한 등급 설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토익과 토플 등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 활용으로 사교육 조장의 지적을 받은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저소득층 대상의 ‘고른 기회 입학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은 종전대로 폐지하되 2015∼2016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2개 군 이내에서 분할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이과 폐지방안 등이 제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10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