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100가구로 전용면적 30㎡ 초과~60㎡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 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