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전국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고차 등이 포함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해 부가가치세의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개인으로부터 차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것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이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90%를 공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사업자들이 받던 특례율을 90%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라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중고차사업자들이 1천만원에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100만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공제받아 10만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제율이 50%로 축소돼 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중고차사업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증가된 세금은 고스란히 중고차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고차매매사업자 박지원(31·의정부시)씨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내는 세금이 5배 오르게 되면 그 부담을 전부 매매사업자가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차값의 인상을 최소화 하겠지만 중고차가격이 어느정도 올라가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푸념했다.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가 중고자동차 업계로 책임을 전가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어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조합은 물론 전국의 모든 조합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등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한 헤택을 받아왔던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혜택의 폭을 축소하려는 정책”이라며 “모든 판매부분에 있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