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가 불법정치자금과 후보매수 혐의로 검찰에서 13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김성기 군수를 조사 중이다.
김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A씨에 수천만원을 받고 일부를 경쟁후보였던 B씨에게 건네 사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군수를 소환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했으며 선거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A씨, 돈을 받고 후보 등록을 포기한 B씨 등 2명과 대질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 군수는 검찰에서 “받은 돈은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의 재소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